기업은행·유안타증권·현대해상, 퇴직연금 고지 가장 많이 어겨

2018-08-01     이혜지 기자
IBK기업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IBK기업은행, 유안타증권, 현대해상이 퇴직연금 고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17개 금융사 중 은행의 경우 IBK기업은행의 적발 규모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된 가입자는 8259명이었다.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의 적발 건수가 118건, 가입자 기준으로는 657명의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규정 위반이 많았다. 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130건(1184명)으로 많았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에 이어 대구은행(1519건·7609명)과 경남은행(1434건·6958명), 광주은행(1155건·4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NH농협은행(897건·3876명)과 신한은행(892건·2209명), KEB하나은행(284건·11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86건·455명)와 하나금융투자(33건·191명), 삼성증권(23건·142명), KB증권(16건·83명), 대신증권(4건·9명) 등 순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30건·467명)와 KB손보(2건·12명) 등도 해당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말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적립금 기준 169조원까지 성장했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