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정...경영권 참여 제한적 허용

2018-07-30     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경영권 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한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한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또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또한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 기금수익에 문제된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 대상 기업을 연간 최대 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결권행사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