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 리스크 막는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2018-07-30     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과 관련한 리스크를 막기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추진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TR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TR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시장 리스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금융사, 수출 기업 등이 거래 관련 상세 내역을 TR에 보고하면 TR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가능성, 부당거래 행위 여부 등을 분석하여 금융 당국에 전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일정 기관을 TR로 지정할 수 있다. TR는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TR 업무 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금융위 권한으로 TR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또 TR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TR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장외파생상품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그 이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합의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