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규제위 '철회 요구'

2018-07-11     이혜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방침에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할 것에 대해 이같이 대응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와 관련한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미흡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