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불법청약 의심 100여건 적발...위장전입 '수두룩'

2018-07-02     김예솔 기자
경기도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가 청약과정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의 청약 당첨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순이었다.

특히,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청약당첨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장이혼, 주소변경 등을 반복적으로 해온 사례들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향후 투기단속에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