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오늘부터 시행...금융그룹 지분 매각해야

2018-07-02     이혜지 기자
삼성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기업 계열사 금융그룹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발효됐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지난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긍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삼성, 한화, 현대차 등 5개 대기업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교보금융 등 2개 금융그룹의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면밀히 살핀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대까지 하락해 그룹 위험 관리실태 평가가 나쁠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또 해당 금융사그룹은 실제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필요자본은 금융권별로 적용하고 있는 최소 요구 자본에 해당 그룹의 위험도 등을 평가해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삼성은 아직까진 2017년 말 기준 적격자본이 필요자본보다 커 당장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해 필요하면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