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 계약도 비대면으로 가능... 상품설명은 영상통화로
2018-06-27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 계약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영상통화로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을 점포 방문 없이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대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계열사에 연간 판매 규모의 25% 이상 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매년 5%씩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단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