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해 말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간단하거나 저렴한 보험의 중복 판매 채널을 허용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제품을 살 때도 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보험업계가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반기부터 간단손해보험 신규 등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판매상품은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손해보험'으로 한정된다.
또한 서면 보험증권은 앞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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