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두번째 단기금융업 인가...발행어음업 허용
NH투자증권, 두번째 단기금융업 인가...발행어음업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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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허용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초대형 IB의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오는 6월 중순이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같은 달 말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약 4조781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앞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인가로 당분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체제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이들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보류되거나 자진 철회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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