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주택 미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계약 및 미분양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와 함께,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투기과열지구 등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되자, 미분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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