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금리 '코리보' 오류 확인...과오 납부이자 580만원 환급
은행 간 금리 '코리보' 오류 확인...과오 납부이자 580만원 환급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5.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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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보는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은행 간 무담보 차입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발표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지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KORIBOR)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7년 10월 사이 코리보 산출과 공시에 6회의 오류가 발생했다. 3건은 정상금리보다 0.01%p 높았고 3건은 0.01%p 낮았다.

코리보는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은행 간 무담보 차입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한국은행의 승인을 거쳐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별도의 자료를 발표하고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은행들은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 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된다.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적게 납부된 이자(총 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별도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은은 이같은 코리보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 또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관 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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