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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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1억3500만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과 재건축시장 위축 우려는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평균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했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보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일 뿐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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