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의무화' 장애물에...공유자전거 시장 휘청거리나
'헬멧 의무화' 장애물에...공유자전거 시장 휘청거리나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5.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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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줄어들 수 있어 우려... 헬멧관리 대책도 고민
▲ 자전가 헬멧 착용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되면서 공유자전거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가 올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유자전거 업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6일 정부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전거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국내 공유 자전거 시장은 의무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헬멧 대여 관리 대책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한 공유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작년 4만대로 추정되는 공유자전거 대수가 올해 1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헬멧 의무화가 시행되면 실제 이용이 줄 수 있다”며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헬멧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다 헬멧 배치를 하는 경우, 도난 분실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자전거 시장은 ‘에스바이크’와 ‘지바이크’의 민간업체 등장은 물론 따릉이 인기로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점쳐졌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따릉이는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62만여명이 이용하며 점차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헬멧 의무화로 인해 가까운 거리 이동시 찾게되는 공유 자전거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따릉이 대여소는 다음 달부터 헬멧을 시범 비치해 소비자의 반응을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업체들의 경우 헬멧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2014년 자전거 헬멧 150개를 대여소에 배치했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헬멧의 90%를 분실했다.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에 부착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부착할 경우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

헬멧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헬멧 의무화를 시행하는 호주의 경우 법률이 도입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의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연간 30~40%에 달하는 헬멧 분실률로 고민하고 있으며 헬멧 의무화 이후 자전거 이용자수가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은 “2012~2016년 연평균 3만2000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했으며, 이중 머리 부상이 38.4%로 가장 많았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헬멧 착용이 생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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