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부담금 산정액은 조합이 제출한 예상 부담금보다 2배가량 많아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평균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는 올해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이후 첫 부담금이 통보될 단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에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으나, 구청은 산정한 금액과 조합이 제출한 금액의 차이가 커 부담금 통보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지난 11일 조합은 1인당 7157만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산정해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통보받은 부담금은 조합이 제출한 예상 부담금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시장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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