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시험 제도 손질...2차시험 응시 제한기간 없어져
보험계리사 시험 제도 손질...2차시험 응시 제한기간 없어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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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리사 시험이 2차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주어졌던 제도가 철폐되는 등 대폭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2차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철폐되는 등 시험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과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었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과목별로 60점 이상 맞은 날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응시기간이 주어된다.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력인정기관도 늘어난다.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는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된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탭스(TEPS) 합격점수도 기존 625점에서 340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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