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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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1만8516세대, 가입금액은 4조84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가입자수와 가입금액의 40% 수준에 달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첫 해인 지난 2013년 가입자수 451세대, 가입금액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가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 가능하다. HUG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주며,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 요청에 들어간다.

현재 HUG의 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이다.  월 1만원 수준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대 수가 늘면서 전세입자가 HUG에 덩달아 전세보증금을 청구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고된 사고 발생 건수는 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신고 건수 33건의 2배 이상을 웃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전셋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증금반환보증이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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