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취약계층 재산보호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KEB하나은행, 취약계층 재산보호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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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KEB하나은행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협약을 맺었다.

25일 KEB하나은행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탁 서비스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며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후견인으로서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인별 맞춤 법률자문과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으로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Living Trust’를 비롯해 치매안심, 미성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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