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1.9%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 1.9%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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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이 1.9% 높게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 1.9% 오른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이 1.9% 높게 지급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1천740원에서 월평균 6천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8천61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6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1천210원으로 각각 4천780원, 3천1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4월마다 연금액수를 올려왔지만 앞으로는 1월로 앞당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연금인상 시기를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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