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힘 싣는다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힘 싣는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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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힘 쏟나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출범하면서 조세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이르면 오는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를 담당할 재정개혁특위가 연초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인선 등을 이유로 석 달째 출범이 지연됐다. 

이달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 결과가 도출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편될 보유세를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과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힘쓸 것으로 본다.

■ 토지공개념 강화로, 보유세 개편에 힘 실어

지난달 1일 정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고, 논란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재화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종부세의 경우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손질하기에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율 높이고 대상자 늘린다

보유세 개편을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부터 부과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반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59.2%, 공동주택은 71.5%에 그쳤다.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의 공시가격은 7억~8억원 수준이나, 실거래가는 15~16억원 정도이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76㎡)의 공시가격은 8억~9억원이나, 실거래가는 18여억원이다.

이러한 공시가격 반영률을 100% 가까이 상향해도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권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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