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 민간 주도 인증수단 도입
'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 민간 주도 인증수단 도입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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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민간 주도 전자서명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공인전자서명과 사설전자서명이 전자서명으로 통합된다. 전자서명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또한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도입된다.

과기부 장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평가·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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