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전 세계 8% 불과...금융사 '0건'
우리나라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전 세계 8% 불과...금융사 '0건'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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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우리나라에서 99건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출원돼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중 8%를 차지했다. (자료=특허청)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출원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총 1248건이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09년 9건에서 2013년 27건으로 세 배 증가한 데 이어 2014년(98건), 2015년(258건), 2016년(594건)에도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출원된 특허건수가 각각 497건, 472건으로 세계 출원건수(1248건)의 78%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99건의 특허가 출원돼 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유럽(73건)과 일본(36건)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암호화폐 거래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특허청)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출원 비중이 66.7%로 높았다. 금융사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 분야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미국·중국처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에 있어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며, “IP5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R&D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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