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림산업 과징금...계약서 미발급·부당특약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 과징금...계약서 미발급·부당특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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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의 설계변경 미통지·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대림산업)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의 설계변경 미통지·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업자인 한수건설에게 맡기면서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전체 34건 중 14건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그 외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또한, 대림산업은 한수건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한수건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경찰이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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