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원고 401명 애플 2차 민사소송 제기
소비자단체, 원고 401명 애플 2차 민사소송 제기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3.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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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가 애플을 상대로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 소송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의회가 아이폰 성능조작 사건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401명의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오는 8일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자세한 소송 내용과 그간의 경과에 대해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배터리 성능 저하 사실을 인정했다.

애플 측은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1월 11일 108명의 국내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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