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전 대표, 시세조종 218억 부당이득...징역 8년 선고
현대페인트 전 대표, 시세조종 218억 부당이득...징역 8년 선고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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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린 후에 주식을 매각해 218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린 후에 주식을 매각해 218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가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제방송 전문가 예모(45)씨는 징역 1년에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9명에 징역형,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전 대표는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주가를 띄운 이후 공시 없이 매매주식을 팔아치워 약 2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

앞서, 현대페인트는 주가 조작 이후 2016년 11월경 정리매매로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현대페인트 상장폐지, 이로 인한 피해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대페인트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도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의 건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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