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부업 대출자도 최고금리 24% 소급 적용
기존 대부업 대출자도 최고금리 24% 소급 적용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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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대부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대부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그동안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웃도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연체 없이 빚을 갚아왔다면 연 24.0% 이하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시행 대상은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면서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등 8개 대형 대부금융업체가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중소 대부금융업체를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34.9%를 초과하면서 지금까지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금리가 연 24% 이하로 낮아진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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