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진흥지역 183ha 해제..."다양한 개발행위 가능"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183ha 해제..."다양한 개발행위 가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는 용인, 화성 등 15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구역 145ha과 농업보호구역 38ha를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농업진흥지역을 대규모로 해제‧변경함에 따라 개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도는 용인, 화성 등 15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구역 145ha과 농업보호구역 38ha를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 외 상업, 공업, 교육‧의료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된 농업진흥구역을 시·군별로 보면 ▲화성시 35㏊ ▲양평군 24㏊ ▲파주시 23㏊ ▲포천시 21㏊ 등이 해당되며,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화성시 34㏊ ▲안성시 2.5㏊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진흥구역 607㏊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 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환될 농업진흥구역에는 ▲안성시 175㏊ ▲이천시 131㏊ ▲화성시 85㏊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다소 증가하는 것은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 자본 유입 등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