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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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마칠 때까지 단독주택 용지의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이전, 해외이주, 이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와 함께, 상가를 짓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제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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