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100만채 돌파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100만채 돌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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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올해 1월 작년 동기 3799명의 2.5배가량 높은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개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이 100만채를 돌파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3799명의 2.5배가량 높으며, 전월 7348명보다 26.7%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월 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총 26만8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7000채로 추산된다.

작년 12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작년 한 해 월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등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1월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608명으로 전체 38.7%로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867명, 부산 600명, 인천 384명 등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859명으로, 전체 73.6%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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