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부당주식거래 시 면직처분
금감원, 임직원 부당주식거래 시 면직처분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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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부당주식거래 시 면직 처분하고 금감원 직원 금융사 주식취득을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임직원 부당 주식 거래 시 면직 처분한다.

12일 금감원은 이날 '2018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금감원 직원의 부당주식거래 2회 적발시 면직 처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 주식 취득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직무 비위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즉시 직위 해제한다.

성범죄 등 임직원의 일탈행위도 엄중 징계에 나서며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은 기소시 업무배제 및 퇴출한다.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부정청탁자 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연 2회 이상 수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과 승급 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공시 항목, 내용 등에 있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한다. 또 예·결산의 금융위 승인과 국회 보고, 감독분담금 관련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사 등 금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예산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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