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빅데이터 도입 다음은?... 블록체인 원격의료 규제 '과제'
의약계, 빅데이터 도입 다음은?... 블록체인 원격의료 규제 '과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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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다른 분야 신기술 적용도 적극 나서야"
▲ 의약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루나DNA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의약계에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원격진료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에 팔을 걷어 부친 가운데, 블록체인과 원격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실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를 열고 2021년 까지 6개 병원을 대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헬스 주요기업들 역시 올해 1조1400억원을 신산업 창출에 투자하고 100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계획을 제시하며 정부의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바이오·헬스 기업을 지원해 2022년까지 3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올해 1.8% 수준인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4%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6개 이상의 병원을 선정해 1000만명의 전자의무기록·유전체·생체정보를 담은 보안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주요 질병 발생을 예측하는 등 분석 알고리즘과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이 자동차와 통신, IT, 화장품 등 다른 업종 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협력체)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외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시스템 도입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 원격의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 "규제 간극 극복해야"

앞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인공지능(AI)·의료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나노로봇 수술, 3D 바이오프린팅, 원격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급격한 기술변화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간 간극이 우려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규제에 막혀 의료기술이 더디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격진료의 경우 일본에서는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미국과 중국은 진료, 처방, 의약품 구매 등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한창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체류 중이다. 현재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진료 허용이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소수 대형병원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 활용성 큰 블록체인, 한국 제약사들은 꺼려

블록체인 역시 의약계에 도입될 경우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기대된다. 정부 역시 올해 안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의료 내부 활용 방안을 연구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서울의대 의학과장 정보의학 김주한 교수는 "블록체인을 의료에 응용했을 때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의 진단서 및 보험금 지급부터 의약품 관리까지도 투명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보험청구 정보 처리와 의료기관의 실시간 청구와 심사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형의 의료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인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이용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새 '위조 의약품 지침'을 통해 2019년 2월까지 제약사가 위조의약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규정했다. 중국, 미국 등에서도 블록체인을 운영한 위조의약품 방지체계와 이에 따른 거래를 실행 혹은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제약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의약품 생산, 제조, 유통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회사의 영업 비밀인데 이 내용을 공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임상실험이나 유통에 활용가능성이 있지만 데이터 공유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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