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시 가산금리 3%포인트 제한, 실직 채무자 상환 3년간 유예
연체 시 가산금리 3%포인트 제한, 실직 채무자 상환 3년간 유예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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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를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3% 포인트로 제한되고, 실직한 채무자 원금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부업체를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제한되고, 실직한 채무자 원금상환이 3년간 유예된다.

19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책'을 확정하고 이같은 방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연체 95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 5조원 넘게 감소한다.

또 실직, 폐업, 질병 등 악화된 금융 상황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 기간까지 유예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체 사유 해소시 유예가 종료된다. 채무변제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미납 이자가 너무 커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해 진다.

연체 중인 담보물을 금융회사가 처분하는 담보권 행사도 제한된다. 담보권 실행 이전에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신복위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 신청이 유예되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긴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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