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우리은행 직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행장과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은행장은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를 포함, 은행 주요 고객의 자녀 및 친인척 30여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11월10일과 28일엔 각각 경기 안성시 연수원과 상암동 전산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이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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