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등록 전년比 2배↑
국토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이후 임대등록 전년比 2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1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작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가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3386명) 대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달 13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작년 신규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연초에는 월간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발표가 예고된 이후인 10월 5006건에서 11월 6159건으로 올랐다. 이후 12월에는 7000명 선으로 등록 건수가 더 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6만1000여 명으로 1년 새 6만2000여명가량 늘었고, 등록 임대주택 수도 작년 98만 채로 전년대비 19만채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와 임대사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임대등록을 사업자의 주소지 외에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