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6개월 앞당겨진다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6개월 앞당겨진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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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일이 오는 7월에서 1월로 6개월 앞당겨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일이 오는 7월에서 1월로 6개월 앞당겨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변경했다. 

앞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매년 7월1일에서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설정해 소비자 혼란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1회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해당자는 전국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정도로 1년에 한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 미적용 시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본인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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