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에도 육아휴직·출산급여 지원
정부, 고용보험 미가입자 여성에도 육아휴직·출산급여 지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원, 전달 체계, 재원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 부문에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말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절반인 30대 여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이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책 탓에 만들어진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