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등급별골절진단비' 배타적사용권 인정
KB손보, '등급별골절진단비' 배타적사용권 인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손해보험이 골절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사진=KB손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B손해보험이 골절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11일 KB손보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정기간의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해당 상품은 특히 기존 골절진단비 보장들이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제공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등급별골절진단비’는 업계 최초로 국제적 외상평가 기준을 골절진단비에 접목시킴으로써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심각한 골절 발생 시 진단비와 후유장해 사이의 보장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3개월 간의 고객 및 영업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개발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 점에서도 ‘노력도’ 등을 인정 받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