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수입되나... WTO, '한국 패소' 1월 발표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수입되나... WTO, '한국 패소' 1월 발표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0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소 절차 남아... 최종 패소시 내년초 수입금지 해제 전망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가 한국의 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유통 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었다. 올해 최종 패소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1월 중으로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특히 이번 달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