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터 업무시설까지" 내진설계 손쉽게 확인한다
"주거부터 업무시설까지" 내진설계 손쉽게 확인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27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 용도를 업무 및 상가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주거용 건축물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7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의 대상 용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포항 지진 이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지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임에도 내진설계 법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700만동의 건축물대장 빅데이터와 내진설계 관련 법규를 연계해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분석했으며,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간단한 주소 입력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은 "해당 서비스의 확대로 건축물 내진성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