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신설
'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신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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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포항 흥해읍은 건물이 붕괴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진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방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국무총리는 “현행법상으로는 흥해읍이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기는 어려울뿐더러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으나, 지진 피해가 막대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규모 재난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흥해읍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되며, 주거‧상가·공장 리모델링 및 이주비가 지원되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551억원이며,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진피해가 흥해읍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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