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주고 공사대금도 깍아'... 공정위, 갑질 '동부건설' 검찰 고발
'계약서 안주고 공사대금도 깍아'... 공정위, 갑질 '동부건설' 검찰 고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2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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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부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 공사를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가 시공을 완료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으나, 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수급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단, 동부건설이 지난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동부건설은 2012년 매출액이 1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2014년 매출이 8400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업종에서의 부당한 감액,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착공 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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