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성추행 혐의' 재판 선다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성추행 혐의' 재판 선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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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을 지난 10월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호텔 로비에 있는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최 전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A씨는 사건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 전 회장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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