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사이트 '환불불가' 없앤다... 공정위, 호텔스닷컴 등에 시정명령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불가' 없앤다... 공정위, 호텔스닷컴 등에 시정명령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가 국내 유명 호텔 예약 사이트 4곳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내 유명 호텔 예약사이트 4곳의 환불불가 조항이 바뀌면서 앞으로 예약변경이나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은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 가격 소급적용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예약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공정위와 시정안 합의에 착수했지만 아고다, 부킹닷컴은 공정위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