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에 '압승'... 총 면적 27% 신관 논란
롯데,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에 '압승'... 총 면적 27% 신관 논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4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지붕 두 백화점 현실적 불가능"... 신관도 타협 나올 전망
▲ 인천종합터미널 운영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5년간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진=신세계백화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벌인 법정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신관은 2031년까지 신세계에게 임차권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업계는 두 업체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앞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세계로서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인 오는 19일이다.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증축 매장에 대해서도 양자간 적절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신세계는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는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이 공간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