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연제구 등 부산 6개구 '분양권 전매금지'...10일부터 시행
해운대‧연제구 등 부산 6개구 '분양권 전매금지'...10일부터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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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구 등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 6개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 6개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기장군만 6개월간 분양권이 전매된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이다. 이 중 기장군의 경우 지역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경쟁률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설정됐다.

최근 2년간 민간택지 평균 청약경쟁률에서 기장군은 4대1인 반면, 부산 내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은 매우 높았다. ▲연제구 201대1 ▲동래구 163대1 ▲수영구 162대1 ▲해운대구 122대1 ▲남구 87대1 ▲진구 47대1을 기록했다.

그간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작년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을 전매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광역시는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가 1년으로 제한된 가운데 10일부터는 민간택지의 분양권도 6개월로 전매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설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규칙, 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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