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임박..."이달 중순 공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임박..."이달 중순 공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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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 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 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화 방침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10월 말 발표예정이었으나, 추석연휴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윤곽은 잡아놓은 상태이며,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논의 중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는 규제책이 담길 예정이다. 임차인과 주거취약계층부터 다주택자까지 총망라한 규제다.

우선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연평균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히 8.2대책에서 언급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타운’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거 지원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로드맵에 포함될 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보장제도는 임대차 계약 종료됐을 때,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투기 규제 차원에서 임대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 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임대주택은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연달아 나온데다가 주거복지로드맵과 금리 인상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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