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혁신도시 소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중이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전 완료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우선 내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18%가 적용된다.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2년에는 지역인재 채용 3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다만, 연구·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국의 혁신도시는 총 10개로, 시도별로는 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전남 나주,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시‧완주군,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에 분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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