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았다. 세 부담 증가율은 고소득 근로자보다 평균근로자가 더 높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는 총 18조82억원에서 28조195억원으로 49.5% 늘었다.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늘어 0.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24.9%에서 21.6%로 쪼그라들었다.
2011년만 해도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했던 것이 최근 5년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아울러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 역시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540억원에서 3조4316억원으로 34.4% 늘었다. 반면 근로자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