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장외주식 거래, 탈루 추정액 100억원 넘어
음성 장외주식 거래, 탈루 추정액 100억원 넘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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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장외주식 거래의 탈루 추정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장외주식 거래의 탈루 추정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개인 간 거래나 10여개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장외주식(4조원)의 탈루 추정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장외주식의 연간 거래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합법적인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양도소득세 추정액인 5.7억원의 17.5배 수준이다.

이는 결국 세금 때문이다. K-OTC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돼 양도소득세(대기업 20%, 중소기업 10%)가 부과되고 있지만, 음성적인 사설 시장에선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대기업 20%·중소기업 10%)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외주식 사설사이트는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해 투자자 위험이 크고, 양도세 등 탈루의 유인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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