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철강과 태양광 이어 페트까지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2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페트는 음료수병,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며 합성섬유, 필름의 원료가 된다. 이번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미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 롯데케미칼, 티케이케미칼 등을 지목했다. 한국산 페트 수지가 원가 이하로 수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약 2400만달러에서 올해 1~6월 약 6천만달러로 증가했다. ITC는 이번 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11월 13일까지 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2014년부터 연쇄적인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과 중국 등에서 태양광 전지 수입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을 포함한 규제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는 2002년 한국산 철강에 적용된 후 1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약 1조 3600억 원어치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관세를 더 물거나 수출량을 줄여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