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재건축 주택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재건축 규제 예외조항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난 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은 강화된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의 3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를 포함한 2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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